[플렉슬 광고 서비스]를 이용하는 모든 “고객사”는 현행 법령 및 본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 “플렉슬”은 쾌적한 서비스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, 광고가 현행 법령 및 본 가이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고 게재를 거부하거나, 사전 통보 없이 집행 중인 광고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▲ 등록 불가 광고 유형
(1) 법규 및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광고
① 담배, 의약품, 주류 등 온라인 판매가 관련 법에 따라 제한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
② 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”에서 규정한 모든 사행산업 및 관련 서비스
③ 성인용품, 유흥업소, 음란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선정적인 모든 콘텐츠
④ 지식재산권, 명예권, 초상권, 프라이버시권 등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예상되거나 확인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
⑤ 통신판매업신고,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업종별 인/허가 또는 등록/신고가 없는 경우
⑥ 기타 현행법 위반 및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
(2) “소비자”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광고
① 상품과 관련 서비스에 대해 허위/과장된 내용
② 광고 기재 내용 외 추가 비용 지불, 부당 환불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
③ 원금 및 고수익 보장 등을 암시하는 모든 내용
④ 타인의 명칭을 도용하는 등 “소비자”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
(3) [플렉슬 광고 서비스]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
① 정치, 종교 및 기타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광고
②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거나 미완성인 경우
③ 기존 검수된 광고 사이트와 다르거나 사이트 내 광고소재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
④ 타 S/W 설치 등으로 “소비자”의 웹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
▲ 기타 사항
1. 위 등록 불가 광고유형 및 이에 준하는 광고유형에 해당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광고효과에 대해 [플렉슬 광고 서비스]는 보장할 수 없으며 “고객사”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“소비자” 피해 등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2. [플렉슬 광고 서비스]는 본 가이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자체 광고 운영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“고객사”가 본 가이드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 분쟁 및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“고객사”에게 있습니다. 이로 인하여 “플렉슬”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, “고객사”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“플렉슬”을 면책시켜야 합니다.
2025년 12월 1일